검찰 “성비위 범죄로 엄벌 필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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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씨(5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 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또 A씨가 청구한 보석허가에 대해서도 “지구대장으로서 인사와 근무 평정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보석 허가를 청구했으며 피해자들은 최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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