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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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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국제뉴스

(제공=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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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67)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A(7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 박탈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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