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5일) 신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에게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도록 영향력을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행위를 항명으로 주장하는 반헌법적 인식을 한 인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이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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