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신 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사·처벌 요구
"박정훈 향해 '항명' 발언, 국방부 공식입장이자 재판 영향 발언"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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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박 대령을 향해 '항명'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장관의 지침이자 국방부의 공식입장이자 장관의 직속 부하인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장관의 발언은 군사재판 방해 행위이자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질은 항명'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동의한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박정훈 대령의 일방 주장"이라고 답했다.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용민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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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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