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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태어난 자녀의 선천적 질환은 아버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임신 중 근로자'가 아닌 남성 근로자 자녀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근거는 없어 산재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5일) 근로복지공단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 천안지사는 2004∼2011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한 A 씨에 대해 산재 불승인 판정을 최근 통보했습니다.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08년 출생한 자녀가 2011년 선천성 희귀질환인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자 자신의 업무에 따른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유전자 이상에 따른 것으로, 부계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A 씨가 근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지증후군 세부질환인 선천성 심장질환이 남성 반도체 근로자 자녀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은 점, 전자산업 종사 남성 2세에서 선천성 기형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질병은 근로자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 의견"이라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 자녀 질병의 업무 관련성과 관련한 공단의 첫 판단이라고 반올림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산재 승인이나 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환경에 노출돼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남성인 A 씨의 경우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반올림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 어머니 태아 산재, 아버지 태아 산재는 모두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었다는 본질에서는 다른 점이 없는데도 산재보험법은 아버지 태아 산재만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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