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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원석 총장 "오직 이재명 방탄 위한 위헌·위법 탄핵…'필벌' 원칙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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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무고 여지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위헌·위법의 방탄 탄핵"이라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必罰)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시아경제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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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이 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다"라며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다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바로 의결하지 않고, 먼저 국회가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의도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라며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나온다. 저희가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며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말도 못하게 한다.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임기를 지키고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일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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