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 모 씨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를 흉기로 공격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이후 우편물 발송을 약속한 70대 외에는 공범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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