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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성인영상물 제목이 ‘중딩’... 음란 사이트 영상 30%가 미성년자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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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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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30%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0명 중 4명꼴로 ‘성적 이미지’(신체 사진·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착취물은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여가부가 처음 조사에 나섰다.

여가부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얼마나 유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일 영상 조회 수가 250만회로 가장 높은 국내 불법 성인 영상 사이트 한 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영상 41만1483건 가운데 28.1%(11만5749건)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찍은 ‘성착취물’로 추정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다. 대신 영상 제목에 ‘고딩’ ‘중딩’ 같은 단어가 들어 있거나, 영상 소개글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한다고 써 놓은 걸 찾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것뿐 아니라 시청하는 것도 불법이다.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론 성인이라도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거나, 교복을 입히는 등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분장해 촬영한 것도 불법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이트는 ‘성인 인증’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불법이다. 여가부는 “국내에만 이런 사이트가 수백 개 있는데,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의뢰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다른 주소로 사이트를 다시 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년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의 평균 징역 형량은 4년에 불과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 수십 년씩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전국 중·고교생 4757명에게 설문한 결과, 3.9%가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타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7%였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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