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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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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


검찰이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또 권 대표와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씨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2만원, 김 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5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두 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수면 장애가 없었으나 허위 증상으로 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대표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에 대해 전적으로 치료 목적임을 강조,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 대표의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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