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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재표결…與, 이탈표 8명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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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단에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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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108석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1명만 반대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 요청에 따라 24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되고 표결 절차를 밟아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국회법은 이같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타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논리로 특검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의 여권 의석 수는 115석으로 의석 구도상 18명이 이탈하면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다. 당내에서 이미 안철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7명이 더 이탈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안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재표결에서 부결을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난 21대 국회 때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도 최종 부결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채상병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 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탈표 단속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재표결에서 가결의 결과가 나온다면 여당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주일 안팎의 국회 사무처 검토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5일 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23일로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여당 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전이 될 수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전에 재표결이 이뤄질지, 후에 재표결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약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나 전당대회 결과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지난 21대 때에 비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통과가 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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