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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 24시간반 만에 끝…與 "의장 사퇴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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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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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발언을 중지시킨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필리버스터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 등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추진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전날 3시40분쯤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적 300명 중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하면 종료된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 "국회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42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4시간17분)을 시작으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46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5시간14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31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6시간49분), 서영교 민주당 의원(1시간55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4시간40분) 등 7명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인 유 의원은 전날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 앞서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인사를 생략한 채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한테 인사 안하시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인사 받을 만큼 행동해주시면 그렇게 하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일주일 만에 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며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대령은 군 하위 직급자까지 8명이나 입건했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은 "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긴 시간인 6시간49분 동안 발언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마지막 발언자인 곽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제와 관계 없는 내용이라 제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채상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면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날 그 유명한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장관이 돌변했다"며 "무슨 번호일까. 천공천공입니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 이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이 누구의 자리 번호냐는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연단에 오른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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