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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임종윤 “법적 조치 포함해 모든 조치 다 하겠다”···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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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공시 불법” 주장

모녀측 전문경영인 추진에 반발

한미약품 대표 선임 밀어붙일듯

이사선임 임시주총 표 대결 전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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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돼는 듯했던 한미약품(128940) 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모녀 측과 손을 잡으면서다.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 측은 신 회장과 모녀의 주식 매매계약 공시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임종윤 이사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어머니 송영숙 회장과 동생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6.5%(444만 4187주)를 신 회장에게 넘기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코리 홍콩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 과정에서 구주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구주 매각 자금으로 신 회장과 함께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모녀 측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설명이다.

임종윤 이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임종윤 이사 측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 공시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 개인 간 주식매매계약을 마치 대주주집단 간 거래로 착각하게 만든 데다 한미사이언스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당사자 이름으로 올린 공시여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면서 “어떤 점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살펴보고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 측이 특히 문제 삼는 점은 모녀 측과 신 회장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전문 경영인 체제’ 부분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한미약품 대표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임종윤 이사와 한미사이언스 대표인 임종훈 이사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모녀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한편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회장 측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가고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의 거취를 가족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 이사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간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한미약품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종윤 이사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대표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대표와의 공동대표가 아닌 임종윤 단독 대표체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표 선임 건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을 잡으면서 7대 3으로 형제 측이 열세다.

결국 임종윤 이사가 대표에 오르려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대표를 교체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형제 측의 찬성표가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면 임시주총을 열어 표 대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으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번 계약에 따라 모녀는 지분매각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약 1644억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모녀가 해결해야 할 상속세는 1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형제의 경우 9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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