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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외도 의심한 아내, 남편 성기 잡아 재판 섰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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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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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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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단독(문채영 판사)은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 부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인 40대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성기를 아무 데나 내돌리냐" "이 여자하고도 성관계하고 나랑도 성관계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B씨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그의 부모는 B씨에게 상간녀 거주지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차에 강제로 태워 A씨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자발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상간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 B씨의 집으로 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말했지만, 재판에서는 A씨 등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A씨가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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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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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이 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이 사건에서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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