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0개 대학으로 확대 예정
지자체 지원 근거 없어 학교마다 차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식사를 제공한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6월,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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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아 달리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재정 형편에 따라 아침 급식을 제공해왔다.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의 질도 차이가 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도록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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