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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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은밀히 영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채널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과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으로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한다. 또한 스마트워치나 태블릿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받았을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신규 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동통신사 및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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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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