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단독] '명품백' 종결 처리 권익위, 외부 법률자문 한 번도 안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익위원들, '종결' 여부 두고 의견 갈린 사안
천준호 "날치기, 정치적 판단 개입 따져야"
한국일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처리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원 사이에서도 사건 종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사건인 만큼, 종결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2024년 법률자문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사건의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패방지국은 9차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건,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등을 판단하는 건으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이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15명의 권익위원 중 9명이 종결에 찬성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첩', '송부' 주장은 각각 3명씩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8명, 송부 7명으로 주장이 팽팽했다. 이처럼 첨예한 사건이었던 만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외부 자문이나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원위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의원은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결한 권익위의 판단은 '날치기'"라며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해 야당 정무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금이라도 종결 결정에 관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잘못된 판단은 없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모든 진상을 가감없이 반영해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청문절차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도 "청문회 형식을 포함해 사건 조사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이들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