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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반도체 추가 세제혜택' 김태년 특별법, 민주당 당론 채택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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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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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 논의에 속도를 낸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론 추진 분위기도 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더 높인다. 올해 일몰될 것으로 예정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조특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반도체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등 세 법안으로 구성된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을 되살린 것을 넘어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K칩스법에 담긴 내용보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였고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더 늘려서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특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다. 산은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각각의 법안이 세 상임위에서 모두 논의가 무르익은 다음에야 최종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야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 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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