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저서 이적성 등 확인” 밝혀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월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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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의원은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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