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
높은 상속세 OECD회원국 수준으로 바꿔야
국내 자본 해외로…금투세 폐지 시급
부동산 세제 효율·형평성 재정립 필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상속세),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금투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종부세)가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맡았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산층을 '세금 낳는 거위'로 인식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산층 '깃털 뽑기'에 집중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다. 전국 선거가 없는 22대 국회 개원 초기야말로 중산층 독박과세를 정상화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24년째 그대로…과세 인원 상당수가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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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과세인원이 늘었고, 상당수는 중산층이 차지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같은 토론에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4년째 그대로지만 과세 인원은 20년 전 보다 12배가 늘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만 내던 상속세가 20년 새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속재산 규모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기준 10억~20억원이 전체 신고인의 42.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5억~10억원이 24.8%였다. 100억원 이상은 2.5%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세를 완화·폐지하고 있는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임 연구위원은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중에 직계 비속에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상속세(세율 4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과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자산 형성 및 이전을 막고, 과도한 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고 고령화 등 사회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상속세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0%인 높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도 현재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세를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금투세로 투자자 빠져나갈 것…빨리 폐지 결정해야"
국제 주요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국내 자본 유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의 낮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포함 주주환원율 등 한국 주식시장이 주요 주식시장 대비 후진적인데도 불구하고 금투세마저 걷기 시작하면 수익을 거두기 좋은 해외시장으로 자본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금투세 발제를 맡은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니 일반·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큰손의 시장 이탈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실제 주주환원율과 밸류에이션이 각각 높은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올해 하반기 최악의 불확실성이 예고된다"며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이 10조원대에서 최근 7조원대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리쇼어링(국내복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이 돌아온다면 혜택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투세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펴낸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금투세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약 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세 방법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해외증시로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매년 말 과세 기준액인 5000만원에 맞춰 이익 실현이 이뤄져 증시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4분기 증시가 어려울 것이며,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폐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세제 효율성·형평성 재정립 필요…보유세 정상화해야"
부동산 세제가 투기방지 수단으로 남용돼왔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의 경우 축소·폐지하고 형평화 효과가 인정되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교수는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이나 건물보다 미개발 토지를 위주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이상적"이라며 "종부세의 지나친 누진적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바꾸고, 최종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가족 주택을 보유한 경우 높은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장기보유나 고령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경감책을 시행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게 세금 납부를 상당 기간 연기해주는 미국의 과세이연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중산층 복원 토론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 국가생존 등을 주제로 '4만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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