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착수 8개월 만에…전교조 "갑질 엄중 처벌 원칙 필요"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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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신임 교사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3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여성 교사 B 씨에게 “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아왔다. 당시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만에 징계를 내렸다.
A 씨의 징계 소식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인 시위와 집회,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탄원서로 갑질 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교육계의 갑질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 배경에는 관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이 갑질로 관리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0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자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보호는 요원한 일”이라며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 학교의 민주성을 해치고 자신의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엄중하게 징계하는 원칙이 경남 교육계에 자리잡도록 경남교육청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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