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달 시작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넙치, 굴, 숭어 등 양식수산물에 수입보장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가입한 농어민의 연간 수입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고 해당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흉작·폐사 등 요인으로 가입자의 수입이 낮아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은 태풍, 해일,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양식 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을 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양식은 농업에 비해 사업장의 소득과 손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한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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