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日, "장애 이유로 강제불임 수술은 위헌" 판결…국가에 배상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 배상청구권 소멸 제척기간도 인정 안 해

5건 소송 중 국가 상고 4건 기각…원고 패소 판결은 파기환송

뉴시스

[도쿄=AP/뉴시스]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가 3일 구(舊)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5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해당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고재판소 청사. 2024.07.0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가 3일 구(舊)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5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해당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불법행위로부터 20년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원고의 전면 승소가 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최고재판소는 1950~70년대 수술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모두 12명이 오사카, 도쿄, 삿포로, 고베, 센다이의 각 지방재판소에서 제기했던 소송 5건 중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4건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이 패소했던 센다이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재판관 15명 전원 일치의 판단이다.

최고재판소는 위헌 판결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된 것으로 하는 것은 현저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구별해 불임수술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차별적 취급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닛케이는 "최고재판소가 법령 등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 13번째"라며 "전후 최대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방식은 재검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상고심에서, 구(舊)우생보호법 하에서의 수술은 "동의조차 얻지 않고 몸에 메스를 댄 전후 최대의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고, 또 "20년 경과한 것 만으로 국가를 면책하는 것은 현저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척기간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면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구 우생보호법은 불량한 자손의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194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유전성 질환 등을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도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1996년 모체보호법(母?保護法)으로 개정돼 수술 규정은 없어졌다.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2만5000명에 달하고, 이 중 약 1만6000명은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89년 1월8일부터 시작된 헤이세이(平成) 시대에 수술을 받은 사람도 231명으로 확인됐고, 그 중 4명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2019년 4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일률적으로 320만엔을 지급하는 구제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청구 기한은 당초 2024년 4월까지로 했지만, 2029년 4월까지 연장됐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급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5월말 현재 1110명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