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지난 2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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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가 아들과 여자 승마 선수 행세를 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전청조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전씨에게 사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강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유튜버의 스승이라고 허위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 손잡이로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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