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문 "엄중 징계 원칙 세워야"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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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갑질 논란을 산 초등학교 교장이 경징계를 받자 전교조가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A초등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지난 1일 결정됐다"며 "전교조 경남과 전국의 교사들이 1인 시위와 집회, 탄원서 제출 등으로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경징계 처분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해 9월쯤부터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여성 B교사에게 "빚을 내어 옷을 사입어라, 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취지의 외모 평가 발언 등 갑질 논란으로 수개월 간 감사를 받은 뒤 지난 1일 경징계(감봉)를 받았다.
교육공무원법 징계령 등에 따르면 견책·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남지부는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10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활동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관리자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보호는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관리자 갑질 문제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 학교의 민주성을 해치고 자신의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엄중하게 징계하는 원칙이 경남 교육계에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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