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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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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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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11월 국가자격시험의 토익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했고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 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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