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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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