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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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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치다 시비붙어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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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치다가 시비 붙어 범행

거짓 증언해 수사에 혼선 줘

"한 번만 찔렀어야 했는데"

범행 뉘우치는 기색 없어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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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3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쯤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날 A씨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는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

A씨가 거짓말을 해 B씨는 한참동안이나 다리 밑에 방치됐다. 그는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는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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