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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밀양 사건 재조명에 충주 성폭행 사건도 주목…18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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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8일 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지난 2월1일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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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충북 충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교육을 받고 있다. 충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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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의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의원을) 뽑았다면 (당이)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 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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