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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시청역 교통사고' 한문철이 밝힌 운전자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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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진출처=X @Future__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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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68세 운전자 A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A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급발진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줄곧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은 스스로 차량이 멈춰서는 모습 등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A씨 아내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안산 소재 K여객운송업체 소속 버스기사로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다. 그 전에는 버스기사,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며 운전경력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도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징역 5년 이내가 예상된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한 끝에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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