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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채상병 특검법’ 상정 힘겨루기…여 “필리버스터” 야 “종료 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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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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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종일 긴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추진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의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강제종료’ 조항을 활용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맞대응했다. 다만, 두 당의 계획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비롯된 본회의 산회 탓에 실행되진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오후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동 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19일이 채 상병 1주기라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는 없다고 (우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최근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2년여 전인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상정 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단체로 우 의장의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전원 국회 안에서 비상대기를 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108석)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이들의 의석을 합치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4시간도 ‘국민의힘 독무대’가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저희도 그동안 특검법을 준비한 의원 등 발언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아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 순서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이날 상임위별로 조를 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를 지킬 당번도 정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함에 따라 3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표결은 서두르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 관련 법은 오늘 처리하지 않아도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하고 추후에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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