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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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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위기 업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노동계 반대에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고사 직전인 이들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다.

경영계는 앞서 한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만율이 음식·숙박업의 경우 37.3%에 달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90%에 육박할 만큼 노사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은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 시한(6월 27일)을 넘긴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심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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