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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지 밀어주기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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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제외
특정 단지 밀어주기 논란 불거져
성남시 "큰 틀 흔들기는 어려워"
한국일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이 신상진 성남시장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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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말 공고한 평가 기준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수립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촉진해 203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평가 기준 재검토에 착수했다. 총점 102점 중 60점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단지 주민 동의율’ 항목이 상가 비중이 높은 단지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주민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표준안을 수정해 자체안을 만들며 상가 세대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통상 정비사업은 공동주택보다 상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표준안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한다. 지난달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선도지구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는 표준안을 변경한 경위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가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에서 3,000세대 이상은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배점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가는 왜 (산정에서) 배제됐나”라고 묻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 밖에 △선도지구 내 소규모 단지 결합 여부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의 세부 평가 항목을 놓고도 주민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성남시는 지역 특성상 동의율 산정에 상가를 포함하면 넓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가만 노후화해 언제 재건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완책을 찾고 있지만 큰 틀을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고문을 재공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갈수록 주민 이견을 조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은 일찍부터 제기됐다. 국토부가 표준안을 공개하며 지자체별로 가감하도록 허용했지만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4곳이 사실상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한 배경이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정성평가 도입이 가능했던 ‘도시 기능 활성화’ 항목은 3곳이 모든 신청자에게 기본 점수(10점)를 줬고 부천시는 아예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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