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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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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거냐”… 검사 탄핵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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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형사사건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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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전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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