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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3일 부터 시행, 금융권 '책무구조도' … 금융 당국, 해설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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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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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3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일,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공개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이날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책무'의 정의에 대해 해설서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 업무와 구분된다.

또한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자'의 요건에 대해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임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및 공시를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전문성'은 책무를 수행하기위한 충분한 역량 또는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며, 금융회사의 비전, 영업전략, 사업계획 및 전략 체계에 대한 이해도, 금융시장 및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설명했다. '업무경험'은 책무 관련 업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 등이다.

이와함께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뒀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하며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대표이사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란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수행 점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반복화되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말한다.

대표이사등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내년 1월2일까지가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이므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라는 게 금융권의 견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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