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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민주당 “김홍일 탄핵 피하려 꼼수 사퇴”…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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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탄핵 피하려고 꼼수 사퇴” 비판

‘탄핵 사건 조사’는 당사자 부재로 어려워

야권과 공조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 밝혀

경향신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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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꼼수 사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애초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위원장 사퇴로 관련 절차를 밟기 어렵게 되자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은 무서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는가”라며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위법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먼저 자진 사퇴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표결 전 사퇴할 것을 대비해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 의사국 등에서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 사퇴는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같은 방식으로 자진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김 전 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상인 부위원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쏟아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떤 불법 행위도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등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바로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송달하고, 탄핵소추안이 송달됐을 때 임명권자가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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