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퇴임,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등을 포함해 총 세 번째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