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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케이크 맛 이상해 헤집어보니 곰팡이가”… 분통 터뜨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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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케이크를 먹던 중 맛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안쪽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며 한 소비자가 공개한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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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먹던 중 맛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안쪽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소비자는 케이크집 측의 응대도 불만족스러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동네 한 케이크 전문점에서 케이크를 구매했다는 소비자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신랑 생일이라 ‘케이크 전문’이라고 쓰인 빵집에서 케이크를 산 뒤 잘라 먹는데 다들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며 “먹어봤는데 이상한 맛이 느껴져 안을 헤집어 보니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케이크 안쪽에 곰팡이가 한가득 핀 모습이 담겼다. 곰팡이 색이 초록색인 것을 보아, 푸른곰팡이(penicillium)로 추정된다. 푸른곰팡이는 떡과 빵 같은 유기물이 많은 음식에 잘 생기며, 섭취했을 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A씨 역시 자녀들이 이 케이크를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갔다고 했다.

A씨는 빵집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랑이랑 애들에게 미안해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가게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오시면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하더라”며 “본인은 케이크가 오래된 줄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A씨가 가게에 다시 찾아가 곰팡이 핀 케이크 사진을 보여주며 항의하자, 그제야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니 ‘요즘 날이 더워서 그렇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저도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가도, 위생과 신고해 버릴까 등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그냥 다들 힘든데 빵집도 실수한 거라 믿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신고하고 병원비 받아도 될 것 같다”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에 곰팡이 피려면 최소 5일은 지나야 한다” “같은 업종이지만 쉴드가 안 된다.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곳”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에도 있었다. 당시 무인 매장에서 케이크를 구매해 먹었다는 B씨는 케이크에 푸른곰팡이가 가득 뒤덮인 사진을 올린 뒤 “맛도 이상하고 상태를 봤는데 이게 곰팡이인가”라고 물었다. 이 케이크를 먹은 B씨 어머니는 결국 응급실까지 갔다고 한다. 다만 B씨는 매장 측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수차례 사과해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의 경우,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케이크를 오래 냉장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일 조선닷컴에 “여름에는 실온에 5일 이상 있어야 이 정도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크의 적절 보관 방법에 대해선 “케이크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실온 보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케이크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선 포크나 식기를 사용한 부분을 잘라낸 뒤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생크림 케이크는 냉장 보관 시에도 대개 2~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냉동 보관의 경우 3주까지는 섭취가 가능하지만, 해동 후 다시 냉동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특히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물을 발견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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