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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 다시하겠다는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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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아이뉴스24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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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위 검사'로 규정한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 대상에 오른 인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 비리, 위증교사 등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뺏어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 △법률 위반 △사법 방해 △보복 탄핵 △이재명 방탄 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배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명확히 하는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면서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면서 "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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