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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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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결혼식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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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얼마나 떼어줘야 할까?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2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를 통해 “20년 넘게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가정에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생긴 뒤에도 밖으로 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이 해외발령을 받으면서 A씨 부부는 떨어져 지내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자주 한국에 오겠다고 했고, 저도 진행하던 사업이 있기에 동의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뜸하게 하더니 한국에 1년 이상 오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간의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다툼만 생겼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다정하게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있어서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다. 가족 대소사에도 참여했고, 아이를 위해 생일 때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고, 해외여행도 몇 차례 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생활을 6-7년 하는 동안 제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며 “반면에 남편은 보증을 잘못 서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금전적으로 힘들어졌는지 도와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차용증을 쓰고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

남편은 몇 개월 후 A씨에게 “목돈을 달라”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자”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도 동의했는데, 지금 재산 중 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중”이라며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자산들은 모두 제 사업으로 번 것인데,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남편이 별거 이후에 양육비를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즉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별거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며 “별거 시점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하긴 어렵고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가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사연자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이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더욱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혼인 기간 중 남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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