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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고령 운전 논란, 시청역 참사 운전자는 베테랑 기사... 해외는 조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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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을 견인차를 통해 옮기고 있다. 2024.07.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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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68세 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나이대에 따라 운전 능력을 평가해 차등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시청역 사고 운전자 A씨(68)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일했던 버스 운수 업체 등에서 A씨가 수년간 사고 한번 내지 않은 베테랑 운전자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운전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자 나이대에 따라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한해 자격유지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5월 정부는 이미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가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이 가세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늙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거냐"는 등의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수습했다. 경찰청은 올해까지 조건부 면허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오는 9월까지 고령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 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업계 등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 현재 자격유지검사는 통과율이 100% 이르는 등 변별력이 없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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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충남지역에 시간당 30~50㎜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2일 오전 대전 중구 하천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주행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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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을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조건부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 주행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이나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는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75~80세 사이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한다.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는다. 이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를 받는다. 뉴질랜드도 75세, 80세,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신체, 인지기능검사 중심의 운전적격성 평가 방식은 고령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체, 인지기능 등 저하로 일반면허가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간, 지역, 속도, 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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