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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심 보장 아파트! 계룡펠리피아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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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안심보장제’로 계약자 불안 해소

서울경제


최근 분양시장에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제도로, 수분양자들은 계약 이후 남은 잔여세대 분양조건이 더 좋아질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을 빨리 서두를수록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추후 할인분양이나 무상옵션 제공 등의 특혜를 받은 후발 계약자들이 기존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입주 시 마찰을 겪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한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가 1차 계약금 정액제와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은 물량이 100% 완판됐다. 또 인천 ‘포레나 인천학익’도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실시이후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계약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시 엄사에서 10년만에 공급하는 신축 브랜드 단지 ‘계룡 펠리피아’도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를 도입하여 잔여세대 동·호수 지정계약을 시작한다. 분양 관계자는 “모집 공고 시 명시한 분양 조건은 최대한 변경없이 유지하여 계약자들의 믿음과 선택에 보답하는 것이 사업주체인 창조개발과 세움종합건설의 방침”이라며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시행 의지를 단호히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76~104㎡ 총 823세대로 구성됐다. 타입별 현관창고와 주방 펜트리, 알파룸, 4Bay(84B타입 제외) 및 남향위주의 판상형 단지 구성, 거실과 주방, 식탁공간을 연결한 LDK 설계, 세대당 약 1.3대의 넉넉한 지하 주차공간 등으로 계획됐고, 엄사 최초의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도서관, 돌봄센터, 경로당 등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 HUG가 분양보증,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신용평가등급 A- 세움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안심 아파트

계룡 펠리피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의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진다. 또한 사업자금을 시행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보다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자금관리가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사업주체인 시공사 세움종합건설은 지난 32년간 토목, 건축 등 다양한 공사를 수주하며 건설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중견건설사다. 지난 6월,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 ‘펠리피아’라는 자체 브랜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공동주택사업 및 관급공사 수주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양한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전 유성 ‘세움 펠리피아’, 전주 반월에 ‘세움 펠리피아1,2,3차’ 등 자체 브랜드 단지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 향후 익산, 부여 등에도 공동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KTX 계룡역 광역교통의 요지, 소음·진동 평가 기준 통과

계룡시는 서대전 IC와 시외버스정류장, 호남고속지선, 계룡대로, 계백로 등으로 대전 및 인접 충청권으로의 사통팔달 도로망을 자랑하며, 특히 KTX계룡역이 인접하여 고속열차 및 호남선 열차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에 KTX 계룡역 환승센터와 호남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26년 개통예정) 등도 교통호재도 다양하며 계룡 펠리피아 단지가 들어서는 엄사면 인근 폐역 신도역의 부활도 추진중이다.

단, 단지가 철로에 인접하여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는 지난 6월, 전문 측정업체 ㈜지이티를 통해 재차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소음·진동 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주거지역 50미터 이내 철도 소음 한도는 주간 70LeqdB / 야간 60LeqdB, 진동 한도는 주간 65dB / 야간 60dB이다. 철로에 인접한 단지 북쪽 2개 지점의 측정 결과 주간 평균 33.95dB, 야간 29.35dB로 한도 절반 이하에 웃도는 결과가 나와 평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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