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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짜뉴스에 피해자 속출…"억울한 피해로 고통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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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 판매원 임모씨 가짜뉴스피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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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무차별 확산하고 가짜뉴스가 이어지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외제 차 공식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임모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씨는 앞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결백을) 증명하고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첨부한다"고 했다. 그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발급 날짜는 지난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임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며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며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씨는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는 임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판결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판결문이 아니라 불기소 이유 통지서다. 임씨는 "저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판결문이라면 제가 피의자라고 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나왔을 것"이라며 "유튜버의 조작된 내용으로 저희 가족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도 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밀양더글로리‘를 인용한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강력범죄 등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신상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앞선 보도에 대해 임씨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임씨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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