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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금융사고 막을 책무구조도, 내년 1월까지 제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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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개념·배분·제재 등 해설서로 안착 지원
제재 운영지침, 금융권 의견수렴 거쳐 공개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비조치의견서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책무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시 받을 수 있는 제재와 관련해선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인(은행·금융지주)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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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직원들의 배임과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고 금융권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한 있다면 책무도 함께

우선 책무구조도 상 책무의 개념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집행, 운영에 대한 책임'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는 다르다.

특히 책무는 금융사 임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친다면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있다면 내부통제 등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가령 금융지주 임원이 은행과 보험 등 자회사 책무에 영향을 준다면 지주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주 임원에게 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임원이 자회사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 업무가 같다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하위 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지점에 대해선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금융사 해외지점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해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과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 편중과 관련해선 외국계 금융사 국내 지점 등 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의 경우 조직과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특정 임원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해당 업무와 관련돤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하는 것은 책무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임원이 유고 등으로 인한 책무 누락을 막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는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하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변경이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변경, 임원 책무 변경 또는 추가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아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역시 소관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아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 운영지침 마련 중…시범운영으로 제출 유도

대표이사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으로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금융사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우리은행 100억 횡령사고 책임은?(6월11일)

금융사 입장에선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피하려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만 맞추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 등의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인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고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서 빨리 제출하고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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