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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교제폭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 협박 여부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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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전입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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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총장은 “쌍방폭행 사안이더라도 실체를 명확히 밝혀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복 협박·면담 강요·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라”고도 했다.



교제폭력 범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 행사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 악용 △ 가혹 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한 범죄와 결합 △ 피해자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겨레는 ‘친밀관계 내 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 구속률이 66.7%(2022)로, 전체 범죄 평균 발부율(81.2%)보다 낮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추가 위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라”고도 주문했다.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 등으로만 다뤄지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교제폭력 범죄 대다수는 스토킹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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