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50대 A씨와 MZ조폭 출신 40대 B씨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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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뒤 국고보조금 5억8000만원을 빼돌리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해 10여명으로부터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직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해당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주고 사업운영권을 사들였다. 그런 다음 MZ조폭 출신 B씨와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을 비롯한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2020년부터는 자신을 해당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대표로 행세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74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또 장애인단체에 배당되는 공영주차장 운영·자판기 운영·장애인 세탁사업·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운영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입을 올렸다. A씨는 또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A씨와 결탁한 MZ조폭 출신 B씨는 한술 더 떠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1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9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이름을 써넣어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현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3월 이들로부터 동일한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6개월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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