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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바이든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법치 훼손”…연방대법원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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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긴급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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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치 훼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긴급 대국민연설에서 “이 나라는 왕이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런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폭도를 보낸 사람은 이제 그날 한 일에 대해 잠재적 형사적 책임에 직면해 있었다”며 “미국 국민들은 대선 전에 법정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이번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는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지독한 해악”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인들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1월6일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으로 공직에 부적합한지를 결정해야만 하며,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는지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활동에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11월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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