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안정적…저축은행 신용위험 가능성"
PF부실로 건전성·수익성 나빠진다는 공통 전망
부실 사업장 적극 매각해도 수익성 회복은 요원
당국, 건전성 개선 후 M&A 활성화 유도할 계획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하반기 금융업종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과 부정적 전망이 병존하며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업종은 안정적인 반면 저축은행·증권사·할부리스·부동산신탁 등 업종의 방향성은 부정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은행·보험 등 업종은 실적을 유지하는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증권·저축은행 등 업종은 부동산 PF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잠재부실 현실화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에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은 크게 엇갈렸다. 신용등급·등급전망이 상향조정된 업종은 생명보험 1개사, 신용카드 1개사였다. 하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저축은행 8개사, 증권 3개사, 할부리스 1개사, 부동산신탁 1개사, 은행 1개사, 생명보험 1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주요 저축은행의 절반이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KB·대신·키움·고려·다올·애큐온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OSB·페퍼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각각 BBB-/부정적과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건전성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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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이 9년 만에 적자 전환한 저축은행에 이어 부동산신탁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이어 부동산신탁도 전반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2분기 이후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증권·저축은행 등 업종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은행과 생명보험은 기저효과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일회성 손실 영향이 있었지만 절대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최대 부담은 저축은행…건전성·수익성 ‘먹구름’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는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성된 저축은행만 16곳에 달했다. 국내 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를 포함해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주요 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국내 저축은행 30여곳 중 절반이 넘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도가 하락한 셈이다. 대형사도 신용도 추락을 면치 못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업계 2위 OK저축은행과 업계 4위 웰컴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내렸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장 평가기준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 등으로 분류할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건전성 악화와 함께 추가적인 대손비용이 발생해 수익성마저 나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고, 고금리도 지속하는 상황이라 건전성·수익성 모두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화된 PF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적극 매각하더라도 가까스로 건전성은 잡되 수익성 회복은 요원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지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부실채권 매각으로 건선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분손실로) 상대적으로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M&A로 인공호흡?…부실자산 우선 정리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부실채권 매각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부터 업권간 M&A 활성화를 본격 유도할 계획이다. 수익성이 비교적 떨어져도 부실자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 뒤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활용한 계약이전(P&A) 매각방식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P&A는 자산·부채를 선택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자는 부실자산·후순위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당시 매각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서 부실 대출채권이나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등 부실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기고 우량자산만을 금융지주·경쟁 저축은행 등에 매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각종 규제를 통해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도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압박해 온 이유”라며 “시장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산·파산 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M&A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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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원 내부 관리 기준(10~11%)보다 높아도 M&A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도 M&A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으로 M&A 규제를 한 차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M&A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M&A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일 때만 규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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