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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026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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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이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아시아경제

국토교통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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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0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은 안전과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때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가 도로 점용료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왔다. 이는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감면 유지 권고를 받아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또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해당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여러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도로 분야에서 10건의 규제를 연말까지 손본다. 민자고속도로(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 서울문산)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장비 성능 평가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아파트 승강기는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행위 허가와 사용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 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가·지자체 소유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는 '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로 명확히 한다. 지금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 허가 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개월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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