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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교통경찰·형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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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거 어려워도 사후 수사해 반드시 처벌할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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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그간 대대적인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었던 폭주족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하여 집중순찰 및 현장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헌절(7.17), 광복절(8.15)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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