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재임중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건 하급심 송부 SBS 원문 홍영재 기자 입력 2024.07.02 01:40 최종수정 2024.07.02 01: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